예시 1: 2026년 · 주 40시간 · 주 5일 · 주휴 포함 (정규 풀타임)
- 적용 연도
- 2026년 (10,320원)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주 근무일수
- 5일
- 주휴수당
- 포함
결과
월급 2,156,880원 · 연봉 약 2,5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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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연도별 최저시급으로 일급·주급·월급·연봉을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209h 기준 + 주 15시간 미만 미적용 자동 처리. 최저임금법 §6·§28 + 매년 7월 고용노동부 결정 반영.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6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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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검증 정보
계산 방법론·데이터 출처·검증 절차 전체는 CalcNara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 8월 고시 + 익년 1월 시행 기준. 월급은 주 40시간 + 주휴 포함 209h 환산값입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은 전년 대비 2.9% 인상 (2025.7.11, 17년 만의 노사 합의 결정).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8월 고시 예정.
| 연도 | 시급 (법정 최저) | 일급 (8h 환산) | 월급 (209h 환산) |
|---|---|---|---|
| 2023년 | 9,620원 2022년 결정 전년 대비 +5.0% | 76,960원 시급 × 8h 1일 소정근로 | 2,010,580원 시급 × 209h 주 40h + 주휴 |
| 2024년 | 9,860원 2023년 결정 전년 대비 +2.5% | 78,880원 시급 × 8h 1일 소정근로 | 2,060,740원 시급 × 209h 주 40h + 주휴 |
| 2025년 | 10,030원 2024년 결정 전년 대비 +1.7% | 80,240원 시급 × 8h 1일 소정근로 | 2,096,270원 시급 × 209h 주 40h + 주휴 |
| 2026년 | 10,320원 2025.7.11 노사 합의 전년 대비 +2.9% | 82,560원 시급 × 8h 1일 소정근로 | 2,156,880원 시급 × 209h 2027 7월 발표 예정 |
임금·근로 cycle 인접 계산기 4종.
최저임금 계산기는 적용 연도의 법정 최저시급을 일급·주급·월급·연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를 자동 반영합니다. 알바·계약직·정규직 계약 전 최저 기준을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은 매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8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입력값은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이며, 주휴수당 포함 시 월급은 209시간 표준으로 산정됩니다.
위반 판단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산입 후 환산 시급’ (공식 안내가 잘 짚지 않는 지점):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표면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법 §6④)로 조정한 임금을 주휴 포함 시간으로 나눈 환산 시급으로 판단합니다.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되므로, 기본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해도 상여·식대를 합치면 적법선을 넘을 수 있고 반대 경우도 생깁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최저시급을 209시간 표준으로 환산한 적법 하한선만 제시할 뿐, 개인별 산입 항목·수습 3개월 10% 감액(시행령 §3, 단순노무직 제외)·5인 미만·도급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하한선을 약간 넘더라도 산입 항목이 적으면 실제로는 미달일 수 있어, 임금명세서 항목별 확인이 권장됩니다. 또 2026년 인상(10,320원, 2.9%)은 명목 기준이며 물가에 따라 실질 구매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6④·시행령 §3 · 근로기준법 §55·시행령 §30)
→ 2026 노동·임금 정책 변경 추적 에서 최저임금 연도별 이력·5인 미만 적용·통상임금 판례 변경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환산 산식
1일 임금 =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 8h)
주급 = 최저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주 15h 이상 + 1주 개근 시)
월급 (주 40h + 주휴 포함, 표준)
= 최저시급 × 209h
※ 209h = (주 40h + 주휴 8h) × 4.345주
월급 (그 외)
= 주급 × 4.345주
연봉 = 월급 × 12월 209시간의 근거: 1년 평균 주수는 365일 ÷ 7 ÷ 12 ≈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으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책팀 행정해석상 월 소정근로시간 표준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1일분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
월급 2,156,880원 · 연봉 약 2,588만원
결과
주급 247,680원 (주휴 포함)
결과
주급 123,840원 (주휴수당 없음)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됐습니다. 2025년 7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 40시간 +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2026년 7월에 202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본 계산기 데이터가 갱신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주(365÷7÷12)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행정해석상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통상적인 풀타임 월급 산정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1일분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28조).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등 다른 규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사업장마다 임금 항목 구성이 달라 실제 산입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본 계산기는 최저시급 자체의 단위 환산만 제공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같다면(예: 주 40시간) 근무일수가 5일이든 6일이든 총 임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8시간을 넘을 수 없어, 같은 주 시간을 더 적은 일수에 몰면 1일 8시간 상한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별도 가산수당(통상임금 1.5배) 대상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인상됐으며, 이는 2025년 7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한 결과입니다. 월급 환산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 209시간(주휴 포함)을 적용해 2,156,880원입니다. 본 정보는 법정 최저시급 하한 기준이며 개인별 산입 항목·감액은 임금명세서로 별도 확인이 권장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6~7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 심의·의결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절차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 §8·§10).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은 2024년 7월 결정된 결과이며, 2026년 10,320원은 2025년 7월 11일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고시된 사례입니다(+2.9%).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시 → 2027년 1월 1일 시행. 본 계산기는 발표 직후 정확한 시급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발표 전까지는 2026년 시급 10,320원으로 산정하며 본 페이지에 갱신 일자 명시됩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행정해석). 시급 × 209h 가 월 통상임금 base 가 되며 연장(§56 1.5배)·야간(0.5배 추가)·휴일수당(§55 1.5~2.0배)·연차수당 모든 가산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본 계산기는 209h 표준 자동 적용 + 주 15시간 미만 주휴 미적용 (§30) 까지 정확 반영.
최저임금법 §5에 따라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위반 시 사용자 처벌(§28). 단 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56) 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 면제. 노사 약정 시에만 가산 적용. 최저임금 자체는 1인 사업장이라도 위반 불가.
주 15시간 이상 +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법 §55 + 시행령 §30). 본 계산기는 주 시간 입력에 따라 자동 분기 — 15h 이상 + 사용자 「포함」 선택 시 월급 환산 209h, 미적용 시 (시간 × 4.345주). 단시간 근로 (주 20·30h) 도 주 15h 이상이면 주휴수당 비례 발생.
최저임금은 국적·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상시 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3). 외국인(E-9·H-2 등)·일용직·인턴·수습 (1년 미만 + 수습 3개월 한정 10% 감액 가능, 단순 노동은 감액 불가) 모두 동일. 위반 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표면 시급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6④ 산입범위로 조정한 임금」을 주휴 포함 시간으로 나눈 환산 시급으로 판정합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입되었고(매월 지급분 중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 → 미산입 한도가 매년 축소), 2024년부터는 둘 다 전액 산입됩니다. 같은 기본급이라도 상여·식대 구성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리므로, 신고·점검 전 아래 시계열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적용 연도 | 정기상여 미산입 한도 | 복리후생비 미산입 한도 | 위반 판정 효과 |
|---|---|---|---|
| 2019 | 월 최저 25% | 월 최저 7% | 상여·식대 대부분 미산입 — 기본급 위주 판정 |
| 2020 | 20% | 5% | 미산입 한도 축소 시작 |
| 2021 | 15% | 3% | 상여 산입분 증가 |
| 2022 | 10% | 2% | 기본급 외 임금 산입 비중 확대 |
| 2023 | 5% | 1% | 전액 산입 직전 단계 |
| 2024~ | 0% (전액 산입) | 0% (전액 산입) | 정기상여·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후 환산 시급으로 판정 |
판정이 갈리는 경계 — ① 수습 감액: 근로계약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만 90% 감액 가능(시행령 §3). 단순노무·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전액 적용). ② 주 15시간 단애: 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미발생이라 월 환산 분모가 달라져 위반 판정선이 이동합니다. ③ 5인 미만: 최저임금 자체는 1인 이상 전 사업장 동일 적용(위반 시 §28)이나 연장·야간·휴일 가산(§56)은 면제라 가산 포함 임금 비교 시 혼동하기 쉽습니다. ④ 도급· 포괄임금: 고정연장수당 등 최저임금 미산입 항목이 섞이면 그 부분을 분리한 뒤 판정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법정 최저시급의 209시간 적법 하한선만 제시하며, 개인별 산입 항목·감액·면제는 임금명세서로 별도 확인이 권장됩니다(근거: 최저임금법 §6④·시행령 §3 · 근로기준법 §55·시행령 §30).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전년 대비 +2.9%). 2024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시급 10,030원을 결정한 후, 2025년 7월 11일 심의에서 2026년 10,320원을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의결 (290원·2.9% 인상). 주 40h + 주휴 포함 월급 환산 2,156,880원.
2026년 7월 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 2027년 1월 1일 시행. 본 사이트는 발표 직후 시급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2027년 시급은 동결 또는 인상 (몇 % 인상) 둘 중 하나로 결정될 예정이며 6월~7월 위원회 심의 결과 주목.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1) 고용노동부 1350 신고 또는 (2)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고소 또는 (3) 근로자권익센터 (1644-6884) 상담 가능.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용자 3년 이하 징역·2천만 이하 벌금 (§28) + 차액 임금 지급 의무. 익명 신고 가능.
근로계약 1년 이상 + 수습 기간 3개월 이내 + 단순 노동이 아닐 때 최저임금 90% 감액 가능 (시행령 §3). 단 단순 노무 (음식·매장 서빙 등) 는 감액 불가 — 100% 적용 의무.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은 수습 감액 적용 안 됨. 본 계산기는 100% 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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