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월 기본 250만 + 식대 20만 + 연장 10h
- 월 기본급
- 2,500,000원
- 정기 수당
- 200,000원 (식대)
- 연장근로
- 10시간/월
결과
통상시급 12,919원 · 연장수당 약 193,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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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월 통상임금에서 통상시급·1일 임금·연장(1.5)·야간(0.5 가산)·휴일(1.5~2.0) 수당을 자동 산출. 209h 표준 + 5인 미만 §56 미적용 안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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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4단계 × 통상시급·연장·야간 3종의 1시간 단가 추정입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h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표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11 에 따라 가산수당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209h) | 연장 1시간 (×1.5) | 야간 1시간 (+0.5) |
|---|---|---|---|
| 월 200만 원 | 약 9,569원 | 14,354원 | 4,785원 |
| 월 250만 원 | 약 11,962원 | 17,943원 | 5,981원 |
| 월 300만 원 | 약 14,354원 | 21,531원 | 7,177원 |
| 월 400만 원 | 약 19,139원 | 28,708원 | 9,569원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2 의 「소정근로 대가·정기적·일률적」 요건을 (2024.12 전합으로 고정성 폐기) 충족하는 임금이며, 식대·교통비·정기 상여금 등의 포함 여부는 회사·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표준 산식 추정이며,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상임금 → 시급·주휴·연차·연장수당 → 실수령액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분쟁은 공인노무사·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에서 통상시급(÷209h)·1일 통상임금(시급 × 8h)·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자동 산출합니다. 통상임금은 모든 가산 수당(연장 1.5배·야간 0.5배 추가·휴일 1.5~2.0배)의 base 산정에 사용 되는 핵심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근로기준법 §1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56(연장·야간·휴일 가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정의 자체는 동일 적용되지만 가산 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 산식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 수당 합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h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h
◆ 209h 환산 근거
주 40h + 주휴 8h × 4.345주 = 209.16 ≈ 209h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행정해석)
◆ 가산 수당 (§56, 5인 이상 사업장)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야간수당 추가 = 통상시급 × 0.5 × 야간시간 (22~06시)
휴일수당 = 통상시급 × 1.5 × min(휴일시간, 8h)
+ 통상시급 × 2.0 × max(휴일시간 − 8h, 0)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 임금만 포함하며 가산 수당 base. 평균임금은 모든 임금 (변동 상여·연장수당 등 포함, 퇴직 전 3개월 평균) 으로 퇴직금·실업급여 base. 두 임금이 다르며 활용처도 다릅니다.
결과
통상시급 12,919원 · 연장수당 약 193,780원
결과
야간 가산 35,884원 + 휴일 215,310원
결과
연장수당 약 239,234원 (1.5배 가산 없음)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매월/매분기)」 + 「일률적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크게 확대된 변경이라, 사업장 임금체계에 따라 노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식대는 매월 정액 정기 지급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 한도(월 20만)는 4대보험·소득세 산정 base에서 분리되지만 통상임금 자체 정의에는 포함될 수 있어 본 계산기에 입력 권장.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증빙 시 비과세 + 통상임금 미포함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56에 따라 연장근로(주 40h 또는 1일 8h 초과)는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의무 (5인 이상 사업장). 예: 통상시급 12,000원·연장 10시간 → 12,000 × 1.5 × 10 = 180,000원. 본 계산기는 월 합계를 자동 산정합니다.
네. 연장수당(1.5배)과 야간수당(추가 0.5배)은 별도 가산입니다. 22시~06시 근무가 연장근로면 통상시급 × 1.5(연장) + 통상시급 × 0.5(야간) = 통상시급 × 2.0 적용. 본 계산기는 야간시간을 별도 입력받아 0.5배 추가 가산만 산정합니다 (연장수당과 합산은 사용자가 별도).
근로기준법 §55에 따라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부분은 2.0배 지급. 예: 휴일 10시간 근무 → 8h × 1.5 + 2h × 2.0 = 16배 통상시급. 본 계산기는 자동으로 8h 분기 처리합니다.
근로기준법 §1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56(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통상임금 정의·근로 시간 한도(§50) 는 동일 적용. 노사 약정 또는 취업규칙으로 가산 적용도 가능. 본 계산기는 5인 미만 모드 시 가산 없이 단가만 산정해 약정 협상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다음 모든 수당의 base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56 1.5배) (2) 야간근로수당(§56 0.5배 추가) (3) 휴일근로수당(§55 1.5~2.0배) (4) 연차수당(§60⑤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5) 출산휴가급여 일부(§74) (6) 해고예고수당(§26, 30일분). 통상임금이 높으면 모든 가산 수당이 비례 증가합니다.
1차 사업장 인사·노사 담당자 협의 → 2차 노무사 상담 → 3차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임금체불 구제 신청 → 4차 민사소송. 통상임금 산정 분쟁은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고정성 폐기) 이후 재직조건부 상여금까지 포함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사업장별 임금체계에 따라 노무사 자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 은 근로기준법 §2 ① 5호에 따라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 으로 정의됩니다. 연장·야간· 휴일 가산수당·연차수당 등 모든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라 정확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고정성」(사전 확정) 요건이 추가로 요구됐으나,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 (2020다247190 등) 이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해,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리가 변경됐습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이 확정된 후 가산수당 산정에 사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행정 해석에 따라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으로 환산 합니다. 209h 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209h 산정 흐름
주 소정근로시간 = 40h (근로기준법 §50)
주휴수당 8h = 1일 (월~금 8h 중) 유급 휴일 (§55)
월평균 주 수 ≈ 4.345주 (365 ÷ 7 ÷ 12)
월 소정근로시간 = (40 + 8) × 4.345 ≈ 208.56 ≈ 209h
◆ 통상시급 산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h
◆ 가산수당 단가
1시간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56)
1시간 야간수당 = 통상시급 × 0.5 (가산 별도, §56)
1시간 휴일 8h 이하 = 통상시급 × 1.5 (§56)
1시간 휴일 8h 초과 = 통상시급 × 2.0 (§56)본 계산기는 입력 월 통상임금을 209h 로 나눠 통상시급을 산정한 뒤, 연장·야간·휴일 가산 단가를 자동 계산합니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요건(소정근로 대가·정기·일률)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분류는 일반적 가이드이며 실제로는 회사 임금 규정·취업 규칙·단체협약과 대법원 판례의 종합 해석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정기 상여금은 2024.12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어도 포함이 원칙이 되었으므로 임금체계 점검이 필요할 수 있어 공인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이 권장됩니다.
근로기준법 §11 ① 단서에 따라 5인 미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은 다음 조항이 적용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 §6 (최저시급)」 · 「근로기준법 §55 (주휴수당, 주 15h 이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8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은 동일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5인 이상·미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적용 범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2 ① 5호) 으로 가산수당 산정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일 직전 3개월간의 실제 지급 임금 총액 ÷ 총 일수」 (§2 ① 6호) 로 퇴직금·평균임금 보상 산정 기준 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 예측 가능 단가, 평균임금은 사후 실제 지급 평균 으로 구분됩니다.
네.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재직자 조건 (지급일 현재 재직)」 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종전에 재직조건부 상여금을 제외하던 실무가 크게 바뀐 변경이므로, 개별 사안은 회사 임금 규정·취업 규칙·단체협약 분석과 함께 공인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다만 출근 일수에 따라 변동 지급되거나 (예: 점심 식권 1장당 청구), 본인 실비 변상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는 통상임금 제외 판단이 많습니다. 회사 임금 규정에서 「전 직원 월 20만 원 식대」 같은 정액 지급은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분쟁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회사 인사 팀·임금 담당자와 협의 (2) 고용노동부 1350 상담 (3)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 (무료, 근로감독관 조사) (4) 민사 소송 (공인노무사·변호사 대리) . 대규모 분쟁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흔하며, 회사 차원의 임금 체계 재 점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통상임금에서 누락된 임금 항목이 있다면 「과거 3년분 가산 수당」 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9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 . 대법원 2013 판결 이후 다수 회사에서 소급 정산이 이뤄졌으며, 1인당 평균 수백만~수천만 원 수준의 소급 지급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개별 청구 시 공인노무사· 변호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행정해석·대법원 판례의 일반 해석 참고 자료입니다. 통상임금 포함 항목·소급 청구·임금 분쟁 같은 개별 판단은 공인노무사·변호사·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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