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시급 12,000원 → 월급·연봉 (주 40h + 주휴)
- 환산 방향
- 시급 → 전체
- 입력 금액
- 12,0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수당
- 포함
결과
월급 2,508,000원 · 연봉 30,0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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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시급·월급·연봉 중 하나를 입력하면 나머지 모두 자동 환산. 209h 표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 자동 경고. 알바·계약직·정규직 비교 표준 도구.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6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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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검증 정보
계산 방법론·데이터 출처·검증 절차 전체는 CalcNara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연 환산 금액을 표시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1주 1일 분 가산) 이 포함되며, 주 40시간은 209시간 표준 (주 40h + 주휴 8h × 4.345주) 을 적용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 (+2.9%).
| 시급 | 주 15시간 | 주 20시간 | 주 40시간 (전일제) |
|---|---|---|---|
| 10,320원 (2026 최저) | 75만 원 연 약 904만 (주휴 포함) | 100만 원 연 약 1,206만 | 210만 원 209h 표준 · 연 약 2,517만 |
| 12,000원 | 90만 원 연 약 1,082만 | 120만 원 연 약 1,443만 | 251만 원 209h 표준 · 연 약 3,011만 |
| 15,000원 | 113만 원 연 약 1,353만 | 150만 원 연 약 1,803만 | 314만 원 209h 표준 · 연 약 3,765만 |
| 20,000원 | 150만 원 연 약 1,803만 | 200만 원 연 약 2,404만 | 418만 원 209h 표준 · 연 약 5,016만 |
본 환산은 세전(gross) 기준이며 4대 보험·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통상임금 × 1.5배) 은 별도 적용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 지급은 최저임금법 §6 위반에 해당합니다.
시급 환산 → 최저임금 검증 → 주휴·연차·퇴직금 (근속 조건) → 실수령액 (세후)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개별 사업장 임금 적용은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급 계산기는 시급·월급·연봉 중 하나를 입력하면 나머지 단위를 모두 자동으로 환산합니다. 알바·계약직·정규직 임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제시받은 월급·연봉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을 넘는지 즉시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3가지 환산 방향:
본 계산기는 세전(gross) 임금만 환산합니다. 4대보험·소득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별도 합산이 필요합니다.
209시간은 ‘풀타임 표준값’일 뿐 — 단시간·포괄임금이면 역산이 왜곡된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가정한 표준 분모이지, 모든 근로자에게 맞는 값이 아닙니다. 주 30시간·격주·교대제 단시간 근로자는 분모가 「(주 소정근로시간 + 비례 주휴) × 4.345주」로 209보다 작으므로, 월급을 그대로 209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산출되어 최저임금 위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월급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부풀려져, 그 시급을 다시 연장·야간 가산의 기준으로 쓰면 가산수당이 과소 계산됩니다(포괄임금분을 먼저 분리해야 정확). 본 계산기 209시간 모드는 주 40시간 풀타임·주휴 포함 전제이며, 단시간·포괄임금·수습 감액은 별도 보정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동일 기준 비교·개략 확인용으로 보고,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행정해석 209시간 환산 · 최저임금법 §6 · 근로기준법 시행령 §30)
→ 2026 노동·임금 정책 변경 추적 에서 최저임금 이력·통상임금 판례·주 52시간 변경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 환산 산식
시급 → 월급 (주 40h + 주휴 포함)
월급 = 시급 × 209h
월급 → 시급
시급 = 월급 ÷ 209h
연봉 → 시급
시급 = (연봉 ÷ 12) ÷ 209h
※ 209h = (주 40h + 주휴 8h) × 4.345주
※ 4.345주 = 365일 ÷ 7 ÷ 12 (월 평균 주수)주 40시간이 아니거나 주휴 미포함인 경우에는 209시간 표준 대신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를 분모로 사용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할 때만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0).
최저임금 검증: 환산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이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28).
결과
월급 2,508,000원 · 연봉 30,096,000원
결과
환산 시급 약 11,962원
결과
환산 시급 약 9,569원 ⚠ 최저임금 미만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월 평균 주수 4.345주(365÷7÷12)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 주휴 포함 월급을 시급으로 역산할 때 209로 나눕니다. 주휴 미포함이거나 주 40시간이 아니면 분모가 달라집니다.
세전 임금을 동일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연장근로수당 등)이 섞여 있거나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반이 의심되면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를 갖춰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gross) 금액만 환산합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뒤의 금액으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salary)」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 기준 기본임금만 환산합니다. 연장근로(근로기준법 §56)·야간근로(§56)·휴일근로(§55)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별도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시간이 209시간이 되고, 미포함이면 실제 일한 시간(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만 분모가 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주휴 포함으로 역산하면 시급이 더 낮게, 미포함이면 더 높게 계산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주 시간 ÷ 일수, 1일 8시간 상한)을 기준으로 일급·주급이 산출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가산되고, 월급은 (주급 × 4.345주)로 환산됩니다.
시급·월급·연봉 환산의 표준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월평균 4.345주)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결과는 209시간 표준 기준이며, 개별 사업장의 임금 적용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 1350·공인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한국에서 전일제 임금 환산의 표준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입니다. 209h 은 「주 40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월평균 4.345주」 로 산정되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행정해석으로 정착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월급·연봉 환산은 다음 표준 산식을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환산 모드 3종 (시급→·월급→·연봉→) 을 지원해 어느 단위로 입력하든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5종을 동시에 표시 합니다. 모든 결과는 세전(gross) 기준이며 4대 보험·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5.7.11 노사 합의 결정·고시, +2.9%). 월 환산은 209h 표준 적용 시 월 2,156,880원으로 산정되며, 이 금액 미만의 임금 지급은 최저임금법 §6 위반 에 해당해 §28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본 계산기는 환산 결과 시급이 10,320원 미만일 경우 자동 ⚠ 경고를 표시하며, 알바·계약직·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은 동일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11 적용 예외와는 별개) 적용 여부 혼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1주 개근 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1주 1일의 휴일을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 §55) 이며, 임금으로는 1주 1일 분 통상임금 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알바가 1주 개근하면 통상 근로 20시간 임금 (200,600원) 외에 추가로 4시간 분 (40,120원) 이 주휴수당으로 가산되어 1주 임금이 240,720원이 됩니다. 월 환산 시 본 계산기는 주휴수당을 자동 포함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되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정 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가산 임금이 적용되며, 모두 통상임금의 50% 가산 (즉 1.5배) 이 표준입니다 (근로기준법 §56).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적용이 제외 되므로 (근로기준법 §11)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집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 시급 환산만 표시하며, 가산수당 1.5배는 별도 계산 후 본인 임금에 합산해야 합니다.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같은 월급도 어떤 시급 개념으로, 어떤 분모로 환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통상시급·평균시급·최저시급은 쓰임이 달라 한데 섞으면 가산수당·퇴직금·위반 판정이 모두 어긋납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209시간 환산을 제공하며, 용도별 개념 구분과 분모 선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개념 | 산식·범위 | 주 용도 |
|---|---|---|
| 통상시급 | 정기·일률·고정 임금 ÷ 209h | 연장·야간·휴일 가산, 주휴수당, 연차수당 base |
| 평균시급(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퇴직금·휴업수당 —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보정(§2②) |
| 최저시급 | 고시 시급(2026년 10,320원) | 최저임금법 §6 위반 판정 비교선 |
분모 선택·경계 — ① 209h는 풀타임 표준: 주 40시간 + 주휴 가정값입니다. 주휴 미포함 환산은 174h(40h × 4.345주), 단시간·교대제·격주는 「(주 소정근로시간 + 비례 주휴) × 4.345주」가 분모라 209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 최저임금 위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② 포괄임금 분리: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209로 나누면 통상 시급이 부풀려져 가산수당 base가 왜곡되므로 포괄분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③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비단순노무만 90% 감액 가능(최저임금법 시행령 §3). 본 계산기는 세전 표준 환산이며, 용도별 시급 개념·포괄임금 분리·단시간 분모는 근로계약서 기준 별도 확인이 권장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2②·시행령 §30 · 최저임금법 §6·시행령 §3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9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20시간 알바의 월급은 약 107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시급 10,320원 × 주 20시간 × 4.345주 = 871,608원에 주휴수당 약 17만 원 (1주 4시간 × 4.345주 × 10,320원) 이 가산돼 월 약 1,076,000원 수준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빠져 월급이 30% 가량 낮아지므로 시간 조정 시 손익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미만 임금 지급은 최저임금법 §6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진정·고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무료이며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 지시·과태료·검찰 송치 등이 이뤄집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시간 기록을 보관해 두면 신고 시 입증이 더 수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은 동일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18 ③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며,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는 해당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충족 여부는 매주 별개로 판단되므로, 일부 주는 15시간 이상, 일부 주는 미만이면 미만인 주만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알바·계약직도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8)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60) 모두 정규직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단기 알바라도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1개월 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도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이후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본인 조건 기준 추정이 가능합니다.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연봉 ÷ 12개월 ÷ 209h」 산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600만 원 정규직의 시급 환산은 36,000,000 ÷ 12 ÷ 209 ≈ 14,354원, 연봉 5,000만 원은 약 19,940원, 연봉 1억은 약 39,880원입니다. 단, 연봉에 성과급·상여가 포함된 경우 변동성이 있으므로 기본급만 환산 후 비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시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최저임금 위원회 고시·근로기준법 일반 적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업장 임금 적용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의무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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