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전세 3억 HUG 서울 2년
- 전세금
- 3억
- 보증기관
- HUG
- 지역
- 서울
- 기간
- 2년
결과
약 76.8만 (mid 기준 2년 일시납)
CalcNara 불러오는 중…
칼크나라
전세금·보증기간·보증기관(HUG·HF·SGI)·지역으로 보증료 자동 산정. 2026년 HUG 0.115~0.155%·HF 0.100~0.130%·SGI 0.150~0.250% 기준. 청년·저소득 50% 감면 옵션.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6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 1,000,000 사이
1 ~ 10 사이
입력 정보를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산 기준·검증 정보
계산 방법론·데이터 출처·검증 절차 전체는 CalcNara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3대 전세보증보험 기관 (HUG·HF·SGI) 의 2026년 평균 요율 기준 2년 보증료 추정입니다. 청년·저소득 가구는 일부 기관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보증료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 HUG (주택도시보증)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 |
|---|---|---|---|
| 1억 원 | 약 27만 원 | 약 23만 원 | 약 40만 원 |
| 2억 원 | 약 54만 원 | 약 46만 원 | 약 80만 원 |
| 3억 원 | 약 81만 원 | 약 69만 원 | 약 120만 원 |
| 5억 원 | 약 135만 원 | 약 115만 원 | 약 200만 원 |
본 추정은 수도권 가정용·주거 안정형 기준 평균값이며, 임차인 신용· 주택 종류(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지역에 따라 ±20%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UG·HF 는 정책 보증 (저렴), SGI 는 민간 보증 (조건 유연) 의 특성이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비교가 권장됩니다.
전세보증보험 → 전세대출·월세 전환·중개수수료·세액공제·등기비용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정확한 보증료·신청 자격은 HUG·HF·SGI 홈페이지 또는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입니다. 임대인이 만기 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본 계산기는 HUG·HF·SGI 3 보증기관별 보증료를 비교 산정합니다.
3 보증기관 비교 (2026 기준):
정책 우대: 청년(만 19~34세)· 저소득·신혼부부 등 정책 대상자는 보증료 50% 감면 가능. 본 계산기는 해당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산정 산식
보증료 = 전세금 × 연 보증료율 × 보증 기간(년)
◆ 연 보증료율 (2026 추정)
HUG: 0.115% ~ 0.155% (개인 신용·주택유형)
HF: 0.100% ~ 0.130%
SGI: 0.150% ~ 0.250% (민간 ↑)
◆ 보증 한도 (만원)
HUG 서울: 7억
HUG 기타: 5억
HF: 7억 (임대인 명의 보유 한정)
SGI: 10억 (민간 ↑)
◆ 정책 우대 (선택)
보증료 × 50% 감면
대상: 청년(19~34세)·저소득·신혼부부·다자녀 등반환보증 vs 전세권 설정: 본 계산기는 「보증보험 가입료」 (HUG·HF·SGI) 만 산정합니다. 임대인 동의 후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별도 등기비용) 은 본 계산기 미포함. 두 방식의 차이·선택은 부동산 법무사 상담 권장.
결과
약 76.8만 (mid 기준 2년 일시납)
결과
약 320만 (SGI 0.2% × 2년)
결과
약 19.2만 (감면 적용)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사기 예방·임대인 미반환 위험 대비 필수 검토 항목. 특히 (1) 신축 빌라·다세대 (2) 임대인 신용 의심 (3) 깡통전세 우려 (4) 전세금 1억 이상 매물은 가입 강력 권장. 2년 보증료는 보통 전세금의 0.2~0.5% 수준으로 보호 가치 대비 저렴.
(1) 일반적: HUG 가장 보편적·보증료 적정. (2) 임대인 명의 보유 확실: HF (보증료 가장 낮음). (3) 전세금 7~10억 고가: SGI (한도 큼). (4) 사기 위험 높은 신축 빌라: HUG (가장 적극적). 본 계산기로 3 기관 비교 후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 권장.
원칙적으로 임차인(세입자) 부담입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있지만 비용 자체는 임차인이 부담. 단 신축 빌라 등 일부 임대인이 「전세보증 가입 부담」 을 마케팅으로 활용 (임대인 대납) 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 시 확인 권장.
네. (1) 주택 가치 < 전세금 (깡통전세) (2) 임대인 신용·과거 미반환 이력 (3) 주택 압류·근저당 과다 (4) 등기부 등본 권리관계 복잡 시 가입 거절 가능. 가입 전 보증기관 사전 심사 (HUG anytime·HF 인터넷 신청) 로 확인 권장. 거절 시 계약 자체 재검토 필요.
(1) 보증보험: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보험료 납부 → 만기 시 임대인 미반환 시 보증기관 대신 지급. 등기 불필요·임대인 동의 필요. (2) 전세권 설정: 등기부에 「전세권」 직접 설정 → 제3자에게 대항력 + 우선변제권. 등기비용 발생·임대인 동의 필요. 둘 다 동시 활용 가능.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이 더 보편적·저렴.
보증기관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 만 19~34세 단독 가구 (2) 소득 4천만 이하 (3) 신혼부부 (4) 다자녀 가구 (5) 기초생활수급자 (6)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이 대상. HUG·HF 각 영업점에서 자격 증빙 후 적용. SGI 는 민간이라 우대 적용 안 됨.
기관별로 다릅니다. HUG·HF 는 전세 계약 기간(보통 2년) 전체 보증료를 가입 시 일시납. SGI 는 연 단위 분할 가능 옵션 있음. 본 계산기는 일시납 기준 산정. 갱신 시 추가 가입 필요 (보증기간 연장).
전세금 5억 미만은 HUG 한도 안이라 모든 지역에서 가입 가능. 서울/기타 한도 차이는 5억+ 부터 의미. 5억 미만은 추가로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확대 특례」(전세금 100% 보증) 적용 가능. 자세한 한도·특례는 HUG anytime 확인 권장.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 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최근 「깡통전세」 · 「전세사기」 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가입률이 빠르게 늘었으며, 국토교통부도 보증보험 가입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3대 보증기관은 HUG (주택도시보증 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이며, 각 기관별 요율·자격· 주택 범위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3 기관 평균 요율 기반으로 보증료를 추정합니다.
3대 보증기관의 일반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1 기준).
일반적으로 정책 보증 (HUG·HF) 가 저렴하고, 정책 보증 자격이 미달되거나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 SGI 를 검토합니다. 본 계산기에서 3 기관 모두 산정해 비교 가능합니다.
HUG 는 다음 조건의 청년·저소득 가구에 보증료 50% 감면을 제공 합니다 (2026.1 기준 일반 가이드).
감면 적용 시 일반 0.135% → 약 0.07% 로 보증료가 절반 수준이 됩니다. 본 계산기에서 「청년·저소득 감면」 옵션 선택 시 자동 적용됩니다. 정확한 자격·신청 절차는 HUG 홈페이지 (khug.or.kr) 또는 주거지 콜센터 (1566-9009) 확인이 권장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개정).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시점은 전세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직후가 일반적이며, 계약 잔금 지급 전 가입이 권장됩니다. 만료 후 갱신 시에도 별도 가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SGI 일부 상품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도 하므로 정책 보증 (HUG·HF) 가입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가입을 강하게 반대 하는 경우 깡통전세 위험 신호일 수 있어 계약 재검토가 권장 됩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금 + 임대인 대출금 합계가 주택가격을 초과」 하는 위험한 임대차 거래입니다.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이 보증 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파산·미반환 상황에서 보증기관이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 (HUG 7억 한도) 하므로 핵심 보호 장치입니다.
법적으로 보증료는 임차인 부담이 원칙이나, 임대인이 일부·전액 부담하기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일부 임대인이 협상 카드로 활용). 강제할 권한은 없으므로 계약 협상 단계에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험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을 등기부에 명시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면 보호가 두텁지만, 보증보험만으로도 보증금 회수 안정성이 일반적으로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어 등기비용 부담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비용 계산기 로 비교 가능.
네.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 발급이며 갱신 시 별도 가입 절차와 보증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갱신 시점에 주택 가격·임대인 신용 변화로 보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권장됩니다. 일부 보증기관은 자동 갱신·연장 옵션을 제공하므로 가입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HUG·HF·SGI·국토교통부 권고의 일반 안내 참고 자료입니다. 정확한 자격·요율·신청 절차는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상담·1566-9009 (HUG)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계산기도 함께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