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매매가 3억 법무사 위탁
- 매매가
- 3억
- 법무사
- 위탁 (0.2%)
- 채권
- 포함
결과
등기비용 약 271만 (취득세 약 330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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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 외 등기비용 통합 산정. 등록면허세·인지세·법무사비·등기신청수수료·국민주택채권 매입 한 번에. acquisition-tax 와 차별 — 등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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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는 취득세 본세를 제외한 등기 부가 비용만 정리한 추정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매가의 0.02% (지방세법 §28), 인지세는 구간별 정액, 법무사 수수료는 시장 평균 0.2% 가정이며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 처분 시 약 50% 환매율을 가정한 실 부담입니다.
| 거래가액 | 셀프 등기 (법무사 0원) | 법무사 위탁 (수수료 ~0.2%) | 법무사 + 채권 (채권 실부담 포함) |
|---|---|---|---|
| 매매가 3억 | 약 13만 셀프 등기 등록면허세+인지세+수수료 | 약 73만 법무사 0.2% 법무사비 약 60만 추가 | 약 93만 + 채권 실부담 채권 50% 환매 가정 |
| 매매가 5억 | 약 18만 셀프 등기 인지세 15만 구간 | 약 118만 법무사 0.2% 법무사비 약 100만 추가 | 약 150만 + 채권 실부담 채권 50% 환매 가정 |
| 매매가 8억 | 약 22만 셀프 등기 인지세 15만 구간 | 약 182만 법무사 0.2% 법무사비 약 160만 추가 | 약 234만 + 채권 실부담 채권 50% 환매 가정 |
| 매매가 12억 | 약 26만 셀프 등기 인지세 35만 구간 | 약 266만 법무사 0.2% 법무사비 약 240만 추가 | 약 344만 + 채권 실부담 채권 50% 환매 가정 |
부동산 매수·매도 cycle 인접 계산기 5종.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는 매수 시 「취득세 외」 등기 관련 비용을 통합 산정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인지세·등기 신청 수수료·법무사 수수료·국민주택채권 매입 6 항목을 합산.
취득세 계산기와의 차별:
법무사 위탁 vs 셀프: 본 계산기에서 선택 가능. 셀프 등기 시 법무사 수수료 0원, 단 등기 절차 복잡 (등기소 직접 방문·서류 작성). 일반적으로 법무사 위탁이 안전.
등기비용 6 항목 산식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28)
= 매매가 × 0.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부가)
= 등록면허세 × 20%
◆ 인지세 (지방세법 §28)
매매가 ≤ 1천만: 0원
1천 ~ 3천만: 20,000원
3천 ~ 5천만: 40,000원
5천 ~ 1억: 70,000원
1억 ~ 10억: 150,000원
10억 ~ 100억: 350,000원
◆ 등기 신청 수수료
= 15,000원 (부동산 1건 고정)
◆ 법무사 수수료 (시장 평균)
= 매매가 × 0.15~0.30% (협상 가능)
셀프 등기 = 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택도시기금법 §8)
매입 = 매매가 × 1.3% 평균
즉시 처분 시 50% 환매 → 실 부담 = 매입 × 50%
총 등기비용 = 6 항목 합계 (취득세 별도)셀프 등기 시 절감: 매매가 5억 기준 법무사 위탁 → 등기비용 약 200만, 셀프 등기 → 약 100만 (법무사 수수료 100만 절감). 단 등기 절차 미숙 시 보정·반려 위험 → 일반적으로 법무사 위탁 권장.
결과
등기비용 약 271만 (취득세 약 330만 별도)
결과
등기비용 약 357만
결과
등기비용 약 145만
네. (1) 취득세 (지방세법 §11): 매매가의 1~12% 본세 (1주택·다주택·금액 구간 따라). (2) 등기비용: 등록면허세·인지세·법무사비·등기수수료·채권 등 부가 비용. 본 계산기는 (2) 만 산정하며 (1) 은 「취득세 계산기 (acquisition-tax)」 별도 사용. 실 매수 시 두 비용 모두 발생.
법적으로 가능. 단 등기소 직접 방문 + 서류 작성 (등기신청서·매매계약서·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부동산등기용 인감 등) + 절차 이해 필요. 절차 미숙 시 보정명령·반려 가능. 첫 부동산 매수자에게는 법무사 위탁 권장. 익숙해지면 셀프 등기로 약 100~300만 절감 가능.
네. 시장 평균은 매매가의 0.15~0.30% 이지만 법무사·지역·서비스 범위에 따라 0.1~0.5% 까지 폭넓음. 매수 전 2~3 법무사 견적 비교 권장. 최근에는 인터넷 법무사 (0.1% 수준) 도 등장 — 단 부동산 거래 경험 풍부한 법무사 선택이 안전.
주택도시기금법 §8에 따라 부동산 매수 시 의무 매입. 매매가의 평균 1.3% 수준 (지역·건물 종류별 차등 0.3~5%). 매입 후 즉시 매매소(증권회사) 에서 처분 가능하며 환매율 약 50% 가 일반적 (시중 금리 기준). 본 계산기는 「매입가 × 50%」 를 실 부담으로 산정.
지방세법 §28 별표에 따라 부동산 매매가 구간별 정액 (예: 1억~10억 = 150,000원). 매매가가 정확히 1억 인 경우 위 구간 적용 (7만 또는 15만 경계). 인지는 매매계약서에 첩부하며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대신 구매·첩부. 정확 금액은 본 계산기 자동 산정.
총 등기비용은 「부동산 1건 기준」 으로 변동 없음. 단 매수인이 여러 명이라 각자 부담 비율(예: 부부 50:50) 따라 분담. 등기 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건」 단위라 공동명의도 1건 비용. 법무사 위탁 시 위임 서명만 명의자별 추가.
(1) 신축 분양: 분양 회사가 등기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 (법무사 위탁 수수료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부담 없음). 단 분양 가격 외 「등기 비용」 명시 항목 확인 필요. (2) 기존 매매: 임차인 명의이전·매도인 협의 등 절차 복잡 → 법무사 위탁이 보편적.
네, 본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는 (1) 법무사 견적 차이 (0.1~0.5%) (2) 국민주택채권 환매율 변동 (시중 금리 따라 30~70%) (3) 특수 등기 (보존등기·근저당 설정 등) 추가 비용 (4) 매도인 동의서 발급 비용 등으로 ±20~40% 차이 가능. 정확한 비용은 법무사 견적 + 등기소 확인 권장.
등기비용은 취득세와 별개로 등록면허세(매매가 0.02%)·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인지세(구간별 정액, 10억 이하 15만 원)·등기 신청수수료(1건 15,000원)·법무사 수수료(약 0.15~0.30%)·국민주택채권 으로 구성됩니다(지방세법 §28 등, 2026년 기준). 법무사 수수료는 셀프 등기 시 0원이며 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비용은 거래가· 지역에 따라 달라져 등기소·법무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 본세 외에 여러 부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 계산기는 「취득세 계산기」 와 차별되어, 취득세를 제외한 등기 관련 비용을 통합 산정합니다.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계산기는 등기 관련 부가 비용만 산정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본세는 별도이며 「취득세 계산기 (acquisition-tax)」 사용을 권장합니다. 정책·고시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시장 평균 0.15~0.30% 수준으로, 매매가가 클수록 절대 금액 차이가 커집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고 협상 여지가 있으므로, 본 계산기 결과는 평균 가정값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금액은 법무사 견적으로 확정됩니다.
◆ 매매가 5억 · 법무사 위탁 0.2% · 채권 포함 기준
항목 산식 금액
등록면허세 5억 × 0.02% 100,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20,000원
인지세 (구간 정액) 1억~10억 구간 150,000원
등기 신청 수수료 부동산 1건당 고정 15,000원
법무사 수수료 5억 × 0.2% 1,000,000원
국민주택채권 실부담 5억 × 1.3% × 50% 3,250,000원
─────────────────────────────────────────────────────
등기 비용 합계 (취득세 별도) 약 4,535,000원
※ 셀프 등기 시 법무사 수수료 0원
※ 채권 미포함 시 매입 의무는 별도 (주택도시기금법 §8)위 금액은 가정값 기준 추정이며, 인지세 구간·법무사 수수료율· 채권 환매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환매율은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하므로, 정확한 실 부담은 거래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매수자가 취득세와 등기비용을 혼동합니다. 매매가 5억 1주택 기준 대략적인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가 5억 1주택 기준 (대략)
취득세(본세) 등기 부가비용
주요 항목 취득세·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비·채권
대략 금액 약 550만 원 약 100~450만 원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본 계산기
→ 취득세가 보통 더 크며, 두 금액은 별도로 합산해야
실제 총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취득세율은 주택 수·금액·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예시일 뿐입니다. 정확한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정확한 등기 부가비용은 본 계산기를 사용하고, 세무 적용은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아니요. 본 계산기의 등기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인지세·등기 신청 수수료·법무사 수수료·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되며, 취득세 본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로 별도 산정 후 합산해야 실제 총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 고정 요율은 없습니다. 시장 평균은 매매가의 약 0.15~0.30% 수준이며 사무소마다 다르고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평균 0.2% 를 가정하므로, 실제 견적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택도시기금법 §8 에 따른 의무이지만, 대부분 매입 직후 시장에 즉시 처분(매도)합니다. 이때 약 50% 환매율을 가정하므로 실 부담은 매입가의 약 50% 로 추정됩니다. 환매율은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보통 매매가의 0.15~0.30%) 만큼 절약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 5억 기준 대략 75만~15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등기 절차가 복잡해 보정명령 위험이 있으므로, 절약 효과와 절차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지방세법 §28 등 일반 안내를 정리한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인지세 구간·법무사 견적·채권 환매율·등기소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법무사·등기소 상담이 권장됩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기준 지방세법 §28·주택도시기금법 §8· 부동산등기법 §22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이며 실제 등기 비용은 인지세 구간·법무사 견적· 채권 환매율·등기소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절차는 법무사 또는 등기소 상담이 권장되며, 세무 적용은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정책·고시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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