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총급여 4,800만 · 월세 60만 · 12개월 · 자격 충족
- 총급여
- 48,000,000원
- 월 월세
- 600,000원
- 납부 개월
- 12개월
- 주택 면적
- 59㎡
- 무주택
- 예
- 본인 명의
- 예
결과
예상 세액공제액 1,224,000원 (공제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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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총급여·월세·주택 정보 입력으로 월세 세액공제 (소득세법 §95의2) 자격 4 조건 자동 점검 + 공제율 17%/15% 자동 분기 + 예상 환급액 산출. 한도 연 1,000만 원.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6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 10,000,000,000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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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검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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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95-2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000만 이하 요건. 공제율은 5,500만 이하 17% / 5,500~7,000만 15% / 7,000만 초과 제외. 연 한도 월세 1,000만 (월 환산 ~833,333원).
| 총급여 | 월세 50만 (연 600만) | 월세 70만 (연 840만) | 월세 100만 (연 1,200만 → 한도) |
|---|---|---|---|
| 총급여 3,500만 | 102만 (50만 × 12) × 17% 신혼·청년 1인 가구 대표 | 142.8만 (70만 × 12) × 17% 수도권 원룸 평균 | 170만 (한도) 1,000만 × 17% 최대 환급 — 한도 적용 |
| 총급여 4,500만 | 102만 (50만 × 12) × 17% 직장인 5년차 대표 | 142.8만 (70만 × 12) × 17% 직장 + 무주택 세입자 | 170만 (한도) 1,000만 × 17% 최대 환급 — 한도 적용 |
| 총급여 6,000만 | 90만 (50만 × 12) × 15% 공제율 15% (5,500만 초과) | 126만 (70만 × 12) × 15% 공제율 15% 적용 | 150만 (한도) 1,000만 × 15% 한도 + 15% 최대 |
| 총급여 7,500만 | 0원 자격 미충족 총급여 7,000만 초과 — 제외 | 0원 자격 미충족 총급여 7,000만 초과 — 제외 | 0원 자격 미충족 총급여 7,000만 초과 — 제외 |
무주택 세입자·저소득 가구 cycle 인접 계산기 4종.
월세 세액공제 자격 진단기는 소득세법 §95의2 의 4 자격 조건 + 공제율 17%/15% 자동 분기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정부24· 홈택스는 신청만 가능 — 자가 진단은 별도로 본 도구를 활용하세요.
자격 4 조건 (모두 충족 필요):
공제율 자동 분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5,500만 ~ 8,000만 원 = 15%. 한도: 월세 연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 × 12개월).
◆ 자격 4 조건 (소득세법 §95의2)
① 총급여 ≤ 8,000만 원
②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③ 전용면적 ≤ 85㎡ OR 기준시가 ≤ 4억 원
④ 본인 명의 계약 + 본인 명의 송금
◆ 공제율 (§59의5)
총급여 ≤ 5,500만 원 : 17% (우대)
총급여 5,500 ~ 8,000만 : 15% (일반)
◆ 한도
연 월세 ≤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 × 12)
연 월세 한도 적용 후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예상 환급
세액공제액 = min(월세 × 개월, 1,000만 원) × 공제율
단, 자격 4 조건 모두 충족 시만 적용결과
예상 세액공제액 1,224,000원 (공제율 17%)
결과
자격 미충족 — 총급여 8,000만 한도 초과
결과
예상 세액공제액 1,260,000원 (공제율 15%)
월세 세액공제 (소득세법 §95의2) 는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 — 본 계산기 대상. 월세 소득공제 (§52) 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간접 절세 — 자격 조건이 다름 (총급여 7천만 이하). 동일 월세에 둘 다 적용은 불가, 둘 중 유리한 쪽 선택.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안 됩니다. 자격 조건 ④ 에 따라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본인 명의 송금 모두 필수. 가족 명의 계좌에서 월세 송금 시 공제 불가. 단 신혼·동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 신청하는 구조라면, 신청자 명의 계약 + 신청자 명의 송금이면 OK. 다음 해부터라도 본인 명의로 정리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kab.co.kr) 에서 무료 조회 가능. 단 임차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자산이라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본 계산기는 「기준시가 모름」 시 0 입력 후 면적 (85㎡ 이하) 만으로도 자격 판정 가능합니다. 면적 OR 시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OK 인 점 활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 시 공제 대상 —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 명시 + 주민등록 전입 필수. 고시원도 본인 거주 + 주민등록 전입 시 가능.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 조건. 단 사무용 오피스텔·기숙사·하숙비는 대상 외. 정확한 분류는 국세청 (126) 상담 권장.
1월 연말정산 시 회사가 자동 처리합니다. 단 회사에 다음 서류 제출 필수: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월세 송금 증빙 (이체확인서·계좌이체 내역 12개월분) ③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 증빙).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월세」 항목이 일부 자동 반영되지만 누락 가능 — 직접 제출이 안전.
납부 개월 수만큼 비례 적용. 예) 6개월 월세 60만원 거주 → 연 360만원 × 17% = 612,000원 세액공제. 본 계산기는 「월세 납부 개월 수」 입력으로 비례 산정 자동 처리. 단 1년 중 이사 시 두 주택 합산 계산은 별도 처리 필요 — 각 주택별 임대차계약서 + 송금 증빙 모두 제출.
초과분은 공제 불가. 예) 월세 100만원 × 12개월 = 1,200만 원 → 1,000만 원 한도 적용 → 1,000만 원 × 17% = 170만 원 세액공제. 본 계산기는 한도 자동 적용 + 「실 납부액 vs 한도」 비교 표시. 월세가 매우 높은 경우 (월 100만 원 이상) 한도 단점 명확 — 다만 연 환급 100~170만 원도 큰 절세 효과.
전세는 본 공제 대상 아님 — 본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만 적용. 전세는 별도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52) 적용 가능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 연 400만 원).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로 별도 점검 권장. 반전세 (보증부 월세) 는 월세 부분만 본 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95-2 에 근거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 연말정산 환급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임차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년간 지급한 월세의 17% (총급여 5,500만 이하) 또는 15% (5,500~7,000만) 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월세 한도는 1,000만으로 최대 환급은 170만 / 150만 입니다. 본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는 총급여·월세·무주택 여부를 입력 하면 2024 귀속 환급 추정액을 즉시 산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 무주택 세대주, (2) 총급여 7,000만 이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이하) , (3)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4)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월세 지급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 미충족이 되어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단 청년 우대형 저축 가입자 등 일부 특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4 귀속 기준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이하 17%, 5,500~7,000만 15% 로 단계 적용됩니다. 5,500만 1원 차이로 공제율이 2%p 달라지므로 (예: 연 월세 1,000만 한도 적용 시 170만 → 150만, 차이 20만) 5,500만 경계 근처에서는 다른 절세 항목 (연금 저축 추가 납입 등) 으로 총급여를 5,500만 이하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7,000만 초과 시 월세 세액공제는 0원이 되어 다른 주택 관련 공제 항목 (주택자금공제 등) 만 적용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는 연 1,000만 (월 환산 약 833,333원) 입니다. 월세가 100만 (연 1,200만) 인 경우에도 한도 적용으로 1,000만만 인정되어 17% 적용 시 최대 환급 170만 (한도 + 17%) 이 됩니다. 연 1,000만 한도는 단일 주택 기준이며 연중 이사 시 기간별 비례 적용됩니다 (예: 6개월 거주 후 이사 시 해당 6개월 월세만 인정).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 부분 제외 + 월세 부분만 적용되며 보증금 무이자 환산 등은 별도 룰이 적용됩니다.
직장인은 매년 1~2월 연말정산 시 회사 인사팀·급여팀 또는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에서 「월세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송금 증빙 (이체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3가지가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 항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 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가능하며, 5년 내 「경정 청구」 로 과거 환급 누락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임차인) 와 월세 송금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계약은 부모님이 공제 대상이며, 자녀가 공제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계약 + 본인 통장에서 송금 해야 합니다. 「세대주」 요건도 본인이 충족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분리 세대 (별도 세대주) 가 필요합니다.
적용됩니다.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전세금」 으로 간주 되어 제외 (전세금은 별도 주택자금공제) 되고 월세 부분 만 인정됩니다. 위 예시는 월 50만 × 12 = 600만 기준으로 공제율 적용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월세 구분 이 명확해야 하며, 정기 인상 (전년 대비 5% 등) 도 영수 증과 함께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 §45-2 「경정 청구」 에 의해 신고 기한 후 5년 내 청구 가능합니다 (예: 2020 귀속분은 2025.5.31 까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 청구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요건은 해당 귀속연도 기준이라 사후에 주택 보유 등 변경되어도 그 때 무주택이었으면 적용 가능합니다.
회사 사택·기숙사 사용료는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복리 후생」 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검토가 필요합 니다. 일반적으로 (1)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2) 본인 통장에서 회사로 직접 송금되며, (3) 회사가 단순 임대인 역할만 하는 경우는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일부 부담·실비 차감 등은 제외됩니다. 회사 인사팀에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 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액」 의 17%/15% 환급,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의 40% (소득공제, 한도 400만) 로 대상이 다릅니다. 보증부 월세 거주자는 (1) 월세 부분 → 세액공제, (2)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 소득공제로 두 항목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사이트의 「전세대출 계산기」 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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