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서울 거주 24세 미혼 청년, 부모 수급 중
- 부모 수급
- 예
- 본인 나이
- 24세
- 혼인 상태
- 미혼
- 별도 거주
- 예
- 거주 지역
- 서울 (1급지)
결과
예상 월 지원금 369,000원 (연 4,4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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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부모 가구 수급 여부·청년 나이·별도 거주 3 조건 + 지역별 기준임대료 자동 매핑. 1급지(서울) ~ 4급지(기타) 4단계 지원금 추정 + 자격 미충족 사유 안내.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6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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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는 2026년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임대료를 정리한 추정치입니다. 자격 3 조건은 ① 부모 가구 주거급여 수급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② 만 19~30세 미혼 자녀 ③ 부모와 별도 거주입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급지) | 3 조건 충족 (자격 인정) | 조건 미충족 (미지급) | 확인 필요 (부모 수급 미상) |
|---|---|---|---|
| 1급지 (서울) | 369,000원/월 3 조건 충족 연 약 443만 원 | 0원 조건 미충족 별도 거주·나이 등 확인 | 확인 필요 부모 수급 미상 복지로/주민센터 조회 |
| 2급지 (경기·인천) | 300,000원/월 3 조건 충족 연 약 360만 원 | 0원 조건 미충족 별도 거주·나이 등 확인 | 확인 필요 부모 수급 미상 복지로/주민센터 조회 |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 247,000원/월 3 조건 충족 연 약 296만 원 | 0원 조건 미충족 별도 거주·나이 등 확인 | 확인 필요 부모 수급 미상 복지로/주민센터 조회 |
| 4급지 (기타 시·군) | 212,000원/월 3 조건 충족 연 약 254만 원 | 0원 조건 미충족 별도 거주·나이 등 확인 | 확인 필요 부모 수급 미상 복지로/주민센터 조회 |
청년 주거·소득·복지 cycle 인접 계산기 5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진단기는 보건복지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3 조건을 자동 점검하고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매핑해 예상 월 지원금을 추정합니다. 복지로는 신청만 가능 — 자격 사전 진단은 본 도구를 활용하세요.
자격 3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지원금 (2026년 기준): 1급지 서울 약 369,000원/월 · 2급지 경기·인천 약 300,000원/월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약 247,000원/월 · 4급지 기타 약 212,000원/월. 기준임대료는 매년 갱신.
◆ 자격 3 조건 (보건복지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① 부모 가구 「주거급여 수급」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② 만 19~30세 미혼 자녀
③ 부모와 별도 거주 (다른 시·군·구 또는 별도 임대차계약)
◆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년 기준)
1급지 (서울) : 369,000원/월
2급지 (경기·인천) : 300,000원/월
3급지 (광역시·세종) : 247,000원/월
4급지 (기타 시·군) : 212,000원/월
◆ 예상 월 지원금
자격 충족 시: 지역별 기준임대료 = 월 지원금
자격 미충족 시: 0원
실제 임차료가 본 금액 이상이면 본 금액 전액 지원
실제 임차료가 본 금액 미만이면 임차료 한도 지급
◆ 연 지원금
월 지원금 × 12개월결과
예상 월 지원금 369,000원 (연 4,428,000원)
결과
자격 미충족 — 조건 ③ 별도 거주 미통과
결과
예상 월 지원금 300,000원 (연 3,600,000원)
부모 가구 주거급여는 부모 가구 전체에 지급 — 부모 통장으로 일괄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0세 미혼 자녀에게 「본인 통장」 으로 별도 지급. 즉 같은 가구 내 부모 + 자녀 (별도 거주) 둘 다 받을 수 있는 구조. 청년이 별도 거주 시 부모 가구 지원금은 청년 분을 제외하고 부모 분만 지급됨.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에서 부모 가구 소득·재산 입력 시 자격 추정 가능. 정확한 확인은 부모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 — 2026년 기준 1인 가구 약 123만 원/월, 4인 가구 약 311만 원/월 이하 (모두 소득·재산 환산액, 가구원 수별 상이).
만 31세부터 「청년 분리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 — 분리지급 종료. 부모 가구 주거급여에 합산 지급으로 전환되어 부모 통장으로 일괄 지급됨. 단 본인이 별도 가구를 형성하면 별도 신청 후 본인 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아님) 수급 가능. 만 30세 도달 시점 이전에 별도 가구 분리 신청 권장.
예 — 거주 지역 (1~4급지) 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예) 서울 → 경기 이사 시 369,000원 → 300,000원으로 감소. 반대로 4급지 (기타) → 1급지 (서울) 이사 시 212,000원 → 369,000원 증가. 이사 시 14일 이내 거주지 변경 신고 + 복지로 재신청 필요 — 지원금 자동 조정 안 됨.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 주민등록 전입 시 인정. 셰어하우스는 본인이 임대차계약 당사자여야 함 (룸메이트 명의 계약 불가). 대학 기숙사·회사 기숙사는 통상 「임대차계약」 형식이 아니라 자격 불인정 — 단 기숙사비 영수증 + 거주 증빙 시 일부 시·군에서 예외 인정 사례 있음. 정확한 분류는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 권장.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작성 + 본인 임대차계약서 + 부모 동의서 (전자서명) 업로드. 또는 본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약 2~4주 심사 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경 지급. 별도 신청 없으면 자동 지급 안 됨 — 부모 가구가 수급 중이어도 청년 분리지급은 별도 신청 필수.
실제 임차료 한도 내에서만 지급. 예) 1급지 서울 기준임대료 369,000원, 실제 월세 200,000원 시 → 200,000원만 지급. 반대로 실제 월세 500,000원 시 → 기준임대료 369,000원 전액 지급. 즉 「본인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작은 쪽 적용. 본 계산기는 기준임대료 추정만 표시 — 실제 지급은 임차료 증빙 후 확정.
전세도 대상입니다. 단 보증금 → 전환임대료로 환산 (보증금 × 4%/12개월) 해 「월 임차료 상당액」 산정. 예) 보증금 1억 원 → 월 환산 약 333,000원. 본 환산액과 기준임대료 비교 후 작은 쪽 지급. 정확한 환산·자격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확인 권장. 본 계산기는 월세 기준 추정 — 전세 정확 환산은 별도 산정 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 가구의 청년 자녀가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청년 본인에게 별도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주거급여법·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청년이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금액은 복지로·주민센터 확인이 권장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 가구의 청년 자녀가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청년 본인에게 별도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법과 보건복지부 2026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안내에 근거합니다.
⚠️ 본 진단기는 2026년 기준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자격·지원금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정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다음 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가구의 수급 여부를 모르는 경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정책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보건복지부 안내 확인이 권장됩니다.
◆ 1인 기준임대료 (2026년, 국토교통부)
급지 지역 월 지원(상한) 연 환산
1급지 서울 369,000원 약 409만 원
2급지 경기·인천 300,000원 약 322만 원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247,000원 약 259만 원
4급지 기타 시·군 212,000원 약 214만 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상이면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 3 조건 모두 충족 시에만 지급, 미충족 시 0원
※ 기준임대료는 매년 변동 — 신청 시점 확인 필요위 금액은 2026년 기준 1인 가구 추정이며, 가구원 수·실제 임차료·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금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확인이 권장됩니다.
주거급여는 보통 부모 가구에 합산 지급되지만, 청년이 따로 살면 분리지급 신청으로 본인 몫을 별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비교 (개념)
합산 지급 분리지급
지급 대상 부모 가구 청년 본인
적용 상황 부모와 동거 부모와 별도 거주
청년 수령 부모 통해 간접 본인 계좌 직접
신청 부모 가구 신청 청년 별도 신청
→ 별도 거주 + 3 조건 충족 시 분리지급 신청이
청년 본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본 비교는 제도 개념 설명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적용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상담이 권장됩니다.
네, 본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이 전제입니다. 부모 가구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신규 신청해 수급 자격을 확보하면 청년 분리지급도 검토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확인이 권장됩니다.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대상이므로, 만 30세를 초과하면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통 부모 가구에 합산 지급으로 전환됩니다. 구체적 처리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주민센터 확인이 권장됩니다.
분리지급은 「부모와 별도 거주」 가 핵심 조건입니다. 보통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별도 임대차계약을 보유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 거주 시에는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구체적 판단은 복지로·주민센터 상담이 권장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본인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본인 임대차계약서·부모 가구 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약 2~4주 심사 후 본인 계좌로 매월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진단은 2026년 기준임대료 기준 단순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은 가구 상황· 정책 변경·신청 시점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금액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확인이 권장됩니다.
본 페이지의 정보는 주거급여법·국토교통부 202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안내 일반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진단기 결과는 2026년 기준 단순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자격· 지원금은 가구 상황·정책 변경·신청 시점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담이 권장되며, 기준임대료는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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