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소매업 연 매출 5,000만
- 매출
- 5,000만
- 매입
- 2,000만
- 업종
- 소매(15%)
결과
간이 75만 vs 일반 300만 — 간이과세 약 225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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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연 매출·매입·업종 기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부가세 비교. 2026년 간이과세 기준 1.04억 + 업종별 부가가치율 5~30% + 면세 4,800만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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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준 추정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04억 원 미만, 면세 사업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입니다. 매입세액·세액공제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연 매출 | 음식점·소매 (15%) | 제조·운수 (10%) | 도매 (5%) |
|---|---|---|---|
| 4,800만 원 (면세) | 0원 (면세) | 0원 (면세) | 0원 (면세) |
| 8,000만 원 | 약 120만 원 (간이) | 약 80만 원 (간이) | 약 40만 원 (간이) |
| 1억 원 | 약 150만 원 (간이) | 약 100만 원 (간이) | 약 50만 원 (간이) |
| 1.5억 원 (일반 전환) | 약 1,500만 원 (일반) | 약 1,500만 원 (일반) | 약 1,500만 원 (일반) |
본 표는 매입세액 0 가정의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부담은 매입세액 공제·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 ·업종별 부가율 차등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 사·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확인이 권장됩니다.
과세유형 → 부가세·종소세·근로장려금 → 마진·실수령액 흐름의 인접 계산기 5종. 정확한 사업자 세무 결정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계산기는 자영업·소상공인이 사업 시작 시 또는 매출 변화로 부가세 과세 유형을 선택·전환할 때 두 방식의 부가세 부담을 추정·비교합니다.
자격 기준 (2026년):
사용 흐름: 연 매출·매입·업종 입력 → 간이과세·일반과세 부가세 자동 비교 + 권장 유형 안내.
부가세 산정 산식
◆ 간이과세 부가세 (소상공인 단순화)
부가세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시행령 §111, 2021.7.1 개정 — 2026 현행):
소매·재생용 재료수집·음식점업 15%
제조·농임어업·소화물전문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기타 30%
금융보험·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 40%
◆ 일반과세 부가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 × 10%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 10%
부가세 = max(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면세 (간이과세자 + 매출 4,800만 미만)
부가세 = 0간이과세의 한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고 (간이과세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세액의 5~15%만 인정)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 B2B 거래 시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단가 협상 불리. 매입 비중이 높거나 B2B 위주 사업이라면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
간이 75만 vs 일반 300만 — 간이과세 약 225만 절감
결과
면세 — 부가세 0
결과
일반과세 의무 — 부가세 900만
사업 시작 시 연 매출 1.04억 미만이 예상되면 「간이과세자」 신청 가능 (부가가치세법 §61). 기존 일반과세자가 매출 감소로 1.04억 미만이 되어도 자동 전환 안 되며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도매업·전문직(법무·세무·의료 등)·금융업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 불가.
네. 연 매출 1.04억 이상이 되면 「과세유형 전환」 으로 자동 일반과세 적용 (다음 해 7월 1일부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환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단 전환 직후 첫 신고는 「간이 → 일반 전환 부가세」 정산 절차가 추가되어 세무사 상담 권장.
법인·일반과세 사업자가 본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영수증만 발행)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거래처가 「간이과세 할인」 요구 또는 거래 자체 회피. 따라서 B2B 비중 50%+ 이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많음.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 미만은 「부가세 납세 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69). 부가세 0이지만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고(연 1회, 1월) 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 4,800만 초과 시 즉시 간이과세 부담 발생 (예: 4,800만 → 4,801만 차이가 약 50만 부가세 차이).
예상 연 매출 + 매입 비중 + 거래처 유형을 종합 판단. (1) 매출 < 4,800만 예상: 간이 (면세 활용). (2) 매출 4,800만~1억 + 매입 적음 + B2C 위주: 간이. (3) 매입 비중 30%+ 또는 B2B 위주: 일반과세 고려. 본 계산기로 두 방식 부가세 차이를 비교 후 결정 권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1에 따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정해 간이과세 산정에 사용합니다 (소매·음식점 15 / 제조 20 / 숙박 25 / 건설·운수·정보통신 30 / 금융보험·부동산임대 40%). 2021.7.1 개정으로 종전 5~30% → 15~40% 로 인상되어 간이과세 효과가 일부 축소됐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기준.
(1) 일반과세: 연 2회 (1월 25일 2기 확정 + 7월 25일 1기 확정), 4월·10월 예정신고 추가 (2) 간이과세: 연 1회 (1월 25일). 신고 도과 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본 계산기로 미리 부가세 추정 후 자금 준비 권장.
네. 본 계산기는 단순 비교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부가세는 (1) 매입세액 공제 한도 (간이과세 5~15% 제한) (2) 의제매입세액 공제 (3)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1.3%) (4) 신고 시점 가산세 (5)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여러 변수 따라 다릅니다. 정확 신고는 세무사 또는 홈택스 「과세유형 모의계산」 권장.
한국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61 에 따라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3종으로 구분 됩니다. 매출 규모와 업종이 기준이며, 본 계산기는 본인 연 매출과 업종으로 어느 유형이 유리한지 자동 비교합니다.
유형은 매년 7월 1일자로 갱신되며, 직전 연도 매출 기준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1.04억 초과 시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 전환되며, 본인 희망 시 일반과세 자진 전환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 대비 부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1 에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2026년 기준).
예: 음식점 연 매출 8,000만 원 → 간이 부가세 = 8,000만 × 15% × 10% = 120만 원. 동일 매출 일반과세는 800만 원 (매입세액 공제 제외) 으로, 간이가 약 7배 저렴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매출 1.04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 직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매입이 많은 업종 (제조·도매 등) 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매입이 적은 업종 (서비스·소매) 은 간이가 유리한 것이 일반적 입니다. 본 계산기는 매입 비율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의 영세 사업자는 부가 가치세법 §61 ③ 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보다 더 낮은 구간이며, 다음 특성이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 필요 (5월 1~31일). 사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추정 가능합니다.
매입이 매출의 50%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로 인해 실제 부담이 간이보다 낮아지는 분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소매는 일반적으로 간이가 유리하고, 제조·도매·B2B 사업은 일반이 유리한 일반적 패턴입니다. 본인 매출·매입 비중에 따라 본 계산기와 세무사 상담으로 비교 후 결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직전 연도 (1.1~12.31) 매출이 1.04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 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예: 2025년 매출 1.1억 →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 적용. 6월 30일까지 는 간이과세 유지. 전환 통지는 국세청이 별도 우편·홈택스로 안내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은 「면세 사업자」 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4,800만 ~ 1.04억 원은 「간이과세자」 로 업종별 부가율 적용 (15~30%) 후 부가세 신고·납부. 1.04억 초과 는 「일반과세자」 로 매출 × 10% 부가세 + 매입세액 공제. 본 계산기는 입력 매출에 따라 자동 분기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영수증 발행만 가능합니다. B2B 거래에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거래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사업 확장·법인 고객 대상 사업이라면 자진 일반과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 기준으로 부가율이 결정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업종 (도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등) 은 매출 비중과 상관없이 강제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본 계산기는 단일 업종 기준이라 복합 업종은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본 페이지의 모든 정보는 국세청·부가가치세법·기획재정부 일반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사업자 등록·과세유형 변경· 세무 신고 같은 개별 결정은 세무사 진단·국세청 홈택스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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