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홑벌이 가구 · 총소득 1,500만 · 재산 1.5억
- 가구 유형
- 홑벌이
- 총소득
- 1,500만원
- 가구 재산
- 15,000만원
결과
최대 지급 구간 — 약 285만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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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가구 유형·총소득·재산을 입력하면 2025 귀속(2026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추정치를 산출합니다. 점증·평탄·점감 3구간 + 재산 2.4억 한도·1.7억 이상 50% 감액 반영.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6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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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검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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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00-3~13 기준 점증·평탄·점감 3구간 산식. 가구 재산 합계 2.4억(24,000만) 미만 + 가구별 총소득 한도(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충족 필수 (재산 1.7억 이상은 50% 감액). 신청은 매년 5월, 지급은 9월입니다.
| 총소득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
|---|---|---|---|
| 총소득 500만 | 165만 (평탄) 최대 지급 단독 평탄 구간 | 203.6만 (점증) 285 × 500/700 홑벌이 점증 | 206.3만 (점증) 330 × 500/800 맞벌이 점증 |
| 총소득 1,000만 | 152.5만 (점감) 165 × (2,200-1,000)/1,300 단독 점감 진입 | 285만 (평탄) 최대 지급 홑벌이 평탄 구간 | 330만 (평탄) 최대 지급 맞벌이 평탄 구간 |
| 총소득 2,000만 | 25.4만 (점감) 165 × (2,200-2,000)/1,300 단독 점감 막바지 | 190만 (점감) 285 × (3,200-2,000)/1,800 홑벌이 점감 | 330만 (평탄) 최대 지급 유지 맞벌이 평탄 끝 |
| 총소득 3,000만 | 0원 한도 초과 단독 2,200만 초과 → 제외 | 31.7만 (점감) 285 × (3,200-3,000)/1,800 홑벌이 점감 막바지 | 171.1만 (점감) 330 × (4,400-3,000)/2,700 맞벌이 점감 중간 |
저소득·근로 가구 cycle 인접 계산기 4종.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가구 재산 합계를 입력하면 2024년 귀속 기준 예상 근로장려금을 추정합니다. 신청 전 대략적인 수령 가능 여부와 금액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가구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본 결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식 기반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자료와 자녀장려금 등을 함께 반영해 확정되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상담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이용하세요.
예상 지급액이 0원 이면 (1) 재산 2.4억 초과, (2) 소득 점감 종료 구간 초과, 또는 (3) 가구 유형별 소득 하한 미달 중 하나입니다. 50~150만원 은 단독·홑벌이 평균 구간(점증·평탄 구간), 200만~330만원 은 평탄 구간 최대치(맞벌이 330만, 홑벌이 285만, 단독 165만 상한 근접). 6세 미만 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이 별도로 추가 지급되며,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입니다. 신청은 매년 5/1~5/31, 지급은 9월, 기한 후(11월) 신청도 10% 감액 후 가능합니다.
관련 계산기: 자녀장려금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3구간 산정 구조
총소득에 따라 점증 → 평탄 → 점감 3구간
점증: 지급액 = 최대액 × (총소득 ÷ 점증 상한)
평탄: 지급액 = 최대액 (구간 내 최대 지급)
점감: 지급액 = 최대액 × (점감 상한 − 총소득)
÷ (점감 상한 − 평탄 종료)가구별 구간·최대 지급액 (2025 귀속 — 2026년 신청):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위 구간 금액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값이며 실제 적용 기준은 국세청 고시에 따릅니다.
결과
최대 지급 구간 — 약 285만원 추정
결과
평탄 구간 — 최대 약 165만원 추정
결과
0원 — 재산 한도(2.4억) 초과로 미지급
2024년 귀속 정기분은 2025년 5월 1일~31일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2025년 9월경 지급됩니다.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제도도 있어 근로소득자는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 가구, 이 중 하나라도 있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상한(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 2025 귀속 기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 소득 인정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기준을 따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등 구간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판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본 계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식을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 자녀장려금 중복, 기한 후 신청 감액, 부정수급 방지 심사 등을 종합해 확정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은 국세청 결정에 따릅니다.
두 제도는 별개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장려금만 추정하며 자녀장려금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확인하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100-3 에 근거한 저소득 근로 가구 현금 지원으로,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2026년 기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3구간으로 결정되며, 매년 5월 1~31일 신청해 9월에 지급됩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져 국세청 홈택스 확인이 권장됩니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은 조세특례제한법 §100-3~13 에 근거한 저소득 근로 가구 대상 현금 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과 총소득에 따라 점증· 평탄·점감 3구간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입니다. 매년 5월 1~31일 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되며, 미국 EITC 모델을 한국화한 제도 로 단순 면세가 아닌 「현금 환급」 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1) 「단독 가구」 — 배우자 ·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미만 포함) ,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이상 가구로 구분 됩니다. 가구 유형이 변경되면 (예: 결혼 → 출산 → 자녀 독립) 그 해 상황 기준 적용되며 산식·한도가 가구별로 모두 다릅니 다. 본 근로장려금 계산기는 가구 유형 선택만으로 정확한 산식 을 자동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미국 EITC 와 동일한 「점증·평탄·점감」 3구간 구조입니다. (1) 점증 구간 — 소득이 늘면 지급액도 늘어나 근로 의욕을 자극, (2) 평탄 구간 — 최대 지급액이 일정하게 유지, (3) 점감 구간 — 소득이 늘면 지급액이 줄어 자연스러운 제도 졸업 유도. 단독 가구 기준 점증 0~400만 / 평탄 400~900만 / 점감 900~2,200만 (지급 종료) 으로 구분되며, 가구별 구간 경계는 본 계산기 시나리오 표에서 한 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점감 구간 마지막 소득에서 「1원 차이로 0원」 이 되는 절벽이 아니라 매끄럽게 0 으로 수렴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24,000만) 미만 일 때만 지급되며 1억 7,000만 이상은 산정액의 50% 만 지급 됩니다. 재산은 (1) 주택·건물·토지, (2) 자동차, (3) 예금· 적금·주식, (4) 전세보증금 (5) 회원권 등을 합산하며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 은 그대로 자산 계상) 단순 자산 목록으로 평가됩니다. 본 계산기는 재산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자격 미충족」 안내 를 표시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31일 정기 신청 + 6월~9월 심사 + 9월 지급 사이클입니다. 정기 신청 누락 시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지급액의 90% 만 받게 됩니다. 신청은 (1) 홈택스 (PC), (2) 손택스 (모바일 앱), (3) 세무서 방문, (4) ARS 1544-9944 모두 가능하며, 국세청이 적격 안내문(노란색 우편) 을 받았으면 「본인 인증 → 클릭 1번」 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은 가구 소득·근로 기반, 「자녀 장려금」 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80만 지급 (2024 기준) 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본 계산 기는 근로장려금만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국세청 안내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수입 × (1 - 업종별 단순 경비율) 」 로 환산해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배달·라이더 업종 단순경비율은 약 79% 로, 수입 1,000만이면 사업 소득은 약 210만으로 환산됩니다. 종교인소득·기타소득도 합산되며 정확한 환산은 국세청 신청 시 자동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 이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급액 90%) . 그 이후에는 청구 불가능하며 연도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매년 5월에 본 계산기로 자격을 확인하시고 적격이면 즉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후 6~7월에 가구 구성·소득·재산을 종합 검토합니다. 부정 수급(허위 신고·은닉) 적발 시 (1) 환수 + (2) 5년간 신청 자격 박탈 + (3)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는 시정 기회가 주어지므로 정확한 가구 정보 입력이 안전합니다.
외국인은 (1) 거주자(국내 5년 이상 거주) + (2) 한국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외국인 단독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국민(영주 자) 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재외동포(F-4) 는 거주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본인의 체류 자격·기간을 국세청에 직접 확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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