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연 6,000만 + 신규 주담대 3억 (30년·4.5%)
- 연소득
- 6,000만
- 기존 대출
- 없음
- 신규 대출
- 3억 · 30년 · 4.5%
- 기관
- 제1금융
결과
DSR 30.4% · 한도 40% —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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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연소득·기존 대출·신규 대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자동 산정. 금감원 2025 한도 40%(제1금융)·50%(제2금융) 검증 + 가능 신규 대출 한도 역산.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6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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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검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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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과 모든 대출의 월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기준으로 DSR 비율과 한도 평가를 표시합니다. 2026년 금융감독원 기준 제1금융권 40%· 제2금융권 50% 한도를 적용합니다.
| 연 소득 | 월 50만 원 | 월 100만 원 | 월 200만 원 |
|---|---|---|---|
| 3,000만 원 | DSR 20.0% 한도 내 1금융 가능, 추가 여력 충분 | DSR 40.0% 한도 내 1금융 한도 도달, 추가 어려움 | DSR 80.0% 1·2금융 초과 1·2금융 모두 초과 |
| 5,000만 원 | DSR 12.0% 한도 내 1금융 추가 여력 큼 | DSR 24.0% 한도 내 1금융 추가 여력 보통 | DSR 48.0% 1금융 초과 1금융 초과, 2금융 가능 |
| 7,000만 원 | DSR 8.6% 한도 내 1금융 추가 여력 매우 큼 | DSR 17.1% 한도 내 1금융 추가 여력 큼 | DSR 34.3% 한도 내 1금융 추가 여력 보통 |
| 1억 원 | DSR 6.0% 한도 내 1금융 추가 여력 매우 큼 | DSR 12.0% 한도 내 1금융 추가 여력 큼 | DSR 24.0% 한도 내 1금융 추가 여력 보통 |
DSR = (모든 대출 연 원리금 합계) / 연 소득 × 100%. 본 시뮬레이션은 금융감독원 2026년 기준 단순 추정이며, 실제 신규 대출 한도는 신용 평가·LTV·DTI·소득 증빙 등 추가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한도는 거래 금융기관 상담 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DSR (한도 점검) → 대출이자·주담대·전세대출 (상품 한도) → 실수령액· 재정 건강도 (종합 가용성). 정확한 신규 대출 한도는 거래 금융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기는 연소득·기존 대출· 신규 대출 정보를 입력하면 현재 DSR % 와 금감원 한도(40%·50%) 초과 여부를 자동 검증합니다. 신규 대출 한도 사전 점검에 활용 가능합니다.
DSR 한도 (2025년 금감원 기준):
DSR 산정에 포함되는 대출: 모든 가계대출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자동차할부·전세자금대출·학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증권 신용대출 등. 사업자 대출은 별도 기준(RTI).
은행이 실제 보는 DSR은 본 계산기와 다르다 — 스트레스 가산·만기 환산 (공식 안내가 잘 짚지 않는 핵심): 실제 은행 심사 DSR은 입력 금리 그대로가 아니라 스트레스 DSR—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더해 원리금을 부풀려 산정합니다(2024년 단계 도입·이후 확대). 또 분자(연 원리금)는 계약 만기가 아니라 규제 환산을 씁니다: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약 5년 분할로, 마이너스통장은 약정 한도 전액을 대출로 간주해 환산하므로, 본 계산기의 입력 만기 기준 단순 원리금보다 DSR이 더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산기 결과가 한도(40%·50%) 이내여도 스트레스 가산· 만기 환산을 반영하면 초과할 수 있어 한도를 빠듯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SR 한도 충족은 대출 승인 조건의 일부일 뿐, LTV· 신용평가·소득증빙·은행 내부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DSR 한 축만 빠르게 점검하는 용도이며, 정확한 한도는 은행 사전심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근거: 금융위·금융감독원 가계부채 관리방안(스트레스 DSR)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DSR 산정 산식
DSR =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합계) / 연 세전 소득 × 100%
◆ 원리금균등 월 상환액 (PMT 산식)
M = P × i × (1+i)^n / ((1+i)^n − 1)
P = 원금
i = 월 이자율 (연 이율 / 12)
n = 총 회차 (개월)
◆ 신규 대출 가능 한도 (역산)
최대 연 원리금 = 연소득 × DSR 한도 − 기존 대출 연 원리금
최대 월 상환액 = 최대 연 원리금 / 12DSR vs DTI 차이: DTI(총부채상환 비율)는 「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만」 으로 산정해 DSR보다 너그럽습니다. 2025년 금감원은 DSR 위주로 운영 (DTI는 일부 예외 적용). 본 계산기는 DSR 만 처리하며 DTI 산정은 은행 사전심사 권장.
결과
DSR 30.4% · 한도 40% — 통과
결과
DSR 42.4% · 한도 40% — ⚠ 초과
결과
DSR 34.8% · 한도 50% — 통과
DSR 40% 는 연 세전 소득의 40% 이내에서만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가져야 한다는 규제입니다. 예: 연 6,000만이면 연 2,400만 (월 200만) 이내. 한도 초과 시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액·기간 조정이 필요. 2025년 금감원 기준 제1금융권 40%·제2금융권 50%.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자동차할부·전세자금대출·학자금대출·보험계약대출·증권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포함. 카드사 단기 결제 대금은 미포함이지만 카드론·현금서비스는 포함. 사업자 대출은 DSR 외 별도 기준(RTI)으로 산정.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기존 대출 연 원리금」 총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은행은 DSR 한도 내에서만 신규 대출 승인. 한도 초과 시 (1) 대출 원금 축소 (2) 대출 기간 연장 (월 상환액 ↓) (3) 기존 대출 일부 상환 (4)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 (DSR 50%) 활용 4가지 옵션. 정책 서민금융 (햇살론 등) 은 DSR 일부 예외 적용.
원금균등은 매월 상환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첫 회차 기준으로 DSR 산정 (가장 높은 시점). 만기일시(원금 만기일 일괄)는 연 이자만 DSR 에 포함(원금 미반영). 본 계산기는 원리금균등 기준 PMT 산식만 사용하며 다른 방식은 「대출이자 계산기 (loan-interest)」 별도 사용.
DSR 한도는 「모든 대출의 합계」 기준이므로 신용대출과 주담대가 한 한도를 공유합니다. 예: 연 6,000만·DSR 40% (2,400만 한도) 에서 신용대출 1,500만 사용 중이면 신규 주담대는 연 900만 이내로 제한 (월 75만). 정확한 한도는 은행 사전심사 권장.
기본적으로 차주(대출 명의자) 본인 소득 기준 DSR 산정. 다만 부부공동명의 또는 「부부합산 소득 인정」 옵션을 은행에서 제공하면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DSR 한도 확대 가능. 정책서민금융·생애최초·신생아특례 등은 부부합산 기본. 본 계산기는 단순 차주 1인 소득 기준.
LTV (Loan To Value · 담보인정비율) 는 「대출 금액 / 담보 가치」, DSR 은 「연 원리금 / 연 소득」. LTV 는 담보 가치 기준 한도, DSR 은 소득 기준 한도. 주담대는 두 규제 모두 동시 적용되며 더 낮은 값이 실제 한도. 본 계산기는 DSR 전용이며 LTV 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mortgage)」 사용.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라 「기존 상환 + 신규 발생」 동시 효과. DSR 산정 시 「갈아탄 후 신규 대출」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존 대출은 상환 시점에 DSR 에서 빠집니다. 다만 갈아타기 진행 중 「이중 보유」 기간은 일시적으로 DSR 합산되어 한도 초과 위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한도를 좌우합니다. 2026년 금융감독원 기준 규제 한도는 제1금융권(은행) 40%·제2금융권 50%이며, 2025년 7월부터 신용·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개별 한도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소득증빙·LTV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금융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DSR (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를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입니다. 산식은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 소득 × 100%」 이며, 비율이 낮을수록 추가 대출 가능 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6년 금융감독원 기준 가계대출 규제 한도는 제1금융권(은행) DSR 40%·제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DSR 50%로 차등 적용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본 계산기는 연 소득과 모든 대출의 월 상환액 합계를 입력하면 DSR 비율·한도 평가·추가 가능 대출 한도를 자동 산정 합니다.
스트레스 DSR 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의 상환 부담을 미리 반영해 실제 적용 금리에 일정 폭의 「스트레스 금리」 를 가산해 DSR 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동일 소득·동일 표면 금리 조건에서도 실제 대출 가능 한도가 일반적으로 5~15%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본 계산기는 표면 금리 기준 단순 DSR 을 산정하므로 실제 신청 시 거래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DSR 반영 한도를 별도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DSR 산정 시 본인이 보유한 가계대출 전체가 합산됩니다. 다만 일부 정책서민금융·소액 단기 대출은 일정 조건에서 제외 또는 일부 반영되어 산정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포함·제외 여부는 대출 상품별 약관과 금융감독원 가이드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에 입력 전 본인 대출 약관 또는 거래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금융권 40%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대안을 검토합니다.
DSR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모든 빚을 잔액 그대로 더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부채 종류별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 방식이 달라, 같은 잔액이라도 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 기준 추정이므로 아래 환산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부채 종류 | DSR 원리금 산정 | 비고 |
|---|---|---|
| 주택담보대출 | 실제 분할상환 원리금 | 만기일시도 분할 가정해 환산 |
| 신용대출 | 원금을 산정만기로 분할 + 이자 | 약정만기 없으면 표준만기 가정 |
| 전세자금대출 | 통상 이자만 반영(보증부) | 원금 제외 — 정책 변동 주의 |
| 카드론·할부·리스 | 전액 원리금 반영 | 단기·고금리라 부담 큼 |
경계 — ① 스트레스 DSR: 변동·혼합금리에는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정 하며, 적용 단계·비율은 시점별로 상향되어 변동금리일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② 규제 한도: 통상 은행권 40%· 비은행권 50% 기준이며 차주·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정책모기지: 디딤돌·보금자리 등 일부는 DSR 산정에서 제외·우대될 수 있고, 소액·생계 목적 일부도 시점별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한도는 금융사 내부 기준·시점별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융사 확인이 권장됩니다(출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규제).
이어보기 — 대출이자 계산기(월 상환액 = DSR 분자 산출), 재무건전성 진단(DSR 포함 종합 점검), 전세자금대출 계산기(전세대출 DSR 특례).
제1금융권(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 가계대출은 DSR 40% 이내로 제한되며, 제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여신전문금융· 보험사 등) 은 DSR 50% 이내가 적용됩니다. 2금융권은 한도가 더 높지만 금리가 일반적으로 1~3%p 더 높아 총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1금융 한도 내 산정이 가능한지 본 계산기로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금감원 2026 기준).
연 소득 5,000만 원 기준 DSR 40% 한도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0만 원 (월 약 167만 원) 이며, 50% 한도(2금융) 는 연 2,500만 원 (월 약 208만 원) 입니다. 단, 이는 표면 금리 기준 단순 추정으로,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실제 한도는 5~15% 가량 더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거래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통장(한도 약정 신용대출) 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약정 한도 전액 을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을 DSR 에 반영합니다. 즉 1,000만 원 한도의 마통이 0원만 사용 중이어도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산정 분자에 포함됩니다. 마통 한도를 줄이거나 해지하면 DSR 산정 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대출 시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DSR 분모로 적용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채무자(연대 또는 공동 채무) 가 되어 신용 위험을 함께 부담하며, 추후 한 사람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공동 명의 대출 원리금 전액이 본인 DSR 에 반영됩니다. 공동 명의는 한도 확보와 신용 위험을 함께 늘리는 양면이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 상담 후 결정 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스트레스 DSR 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일정한 「가산 금리」를 더해 DSR 을 산정하므로, 표면 금리 기준 한도 대비 일반적으로 5~15% 정도 한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용 가산 금리는 시점·상품·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거래 금융기관 상담 시 「스트레스 DSR 반영 한도」 를 별도로 확인하시면 정확한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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