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1: 2,000만 매도 · 1,000만 매수 · 수수료 0 (신규 매수분)
- 매도가
- 20,000,000원
- 매수가
- 10,000,000원
- 수수료
- 0원
- 시행 전 보유
- 아니오
결과
총 세액 약 1,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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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크나라
2027.1.1 시행 예정 가상자산 분리과세 추정 —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실효세율 22%). 시행 직전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액 vs 2026.12.31 시가」 중 큰 값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자동 적용. 추가 유예 가능성 있어 추정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최종 사이트 검토: 2026년 6월 · 정밀 근거는 결과 영역 아래 「계산 기준·검증 정보」 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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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검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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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37 + 시행령 §88 기준입니다. 2027.1.1 시행 예정 기준이며 추가 유예 가능성이 있어 모든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시행 후 신규 매수(의제취득가액 미적용)· 거래 수수료 0 가정. 연 250만 원 기본공제 1회 적용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실효 22%) 합산 추정값입니다.
| 투자 원금 | 수익률 50% (단기 보수적) | 수익률 100% (2배 수익) | 수익률 300% (4배 수익) |
|---|---|---|---|
| 1,000만 원 | 55만 원 차익 500만 / 과표 250만 실효세율 11.0% | 165만 원 차익 1,000만 / 과표 750만 실효세율 16.5% | 605만 원 차익 3,000만 / 과표 2,750만 실효세율 20.17% |
| 5,000만 원 | 495만 원 차익 2,500만 / 과표 2,250만 실효세율 19.8% | 1,045만 원 차익 5,000만 / 과표 4,750만 실효세율 20.9% | 3,245만 원 차익 1.5억 / 과표 1.475억 실효세율 21.63% |
| 1억 원 | 1,045만 원 차익 5,000만 / 과표 4,750만 실효세율 20.9% | 2,145만 원 차익 1억 / 과표 9,750만 실효세율 21.45% | 6,545만 원 차익 3억 / 과표 2.975억 실효세율 21.82% |
| 5억 원 | 5,445만 원 차익 2.5억 / 과표 2.475억 실효세율 21.78% | 1억 945만 원 차익 5억 / 과표 4.975억 실효세율 21.89% | 3억 2,945만 원 차익 15억 / 과표 14.975억 실효세율 21.96% |
코인 양도 결정 cycle 인접 계산기 5종 — 부동산 양도세 비교 / 증여· 상속 평가 / 5월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가상자산 과세 계산기는 코인 매도가·매수가·거래 수수료를 입력하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소득 분리과세 기준으로 예상 세액을 추정합니다. 시행 시점·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과세 골격 (소득세법 §37 · 시행령 §88):
본 계산기는 단순화한 추정 도구입니다. 거래소별 취득가액 산정 방식 (이동평균·선입선출)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행 시점·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는 거래내역서를 갖춰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액 산정 산식
양도차익 = 매도가 − 적용 매수가 − 거래 수수료
적용 매수가
· 신규 매수 = 실제 취득가액
· 시행 전 보유 = max(실제 취득가액, 2026.12.31 시가)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 − 250만 원)
소득세 = 과세표준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총 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실효세율: 기본공제 250만 원과 수수료가 차감된 뒤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차익 대비 체감 세율은 명목 22%보다 낮습니다.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액도 0원입니다.
의제취득가액의 의미: 시행 전 오래 보유해 취득가가 매우 낮은 코인이라도,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더 높으면 그 시가를 매수가로 인정해 과거 미실현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경과조치입니다. 거래소 종가 등 객관적 시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과
총 세액 약 1,650,000원
결과
총 세액 0원
결과
적용 매수가 3,000만 → 총 세액 약 365.2만원
현재 기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당초 2022년 시행에서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수차례 유예되었고, 추가 유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본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시행 시점의 국세청·기획재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 20%가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져 과세표준 대비 합계 22%입니다. 기본공제와 수수료 차감 효과로 양도차익 대비 체감 실효세율은 22%보다 낮습니다. 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면 세액은 0원입니다.
아닙니다. 시행 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값을 매수가(의제취득가액)로 인정합니다. 과거 저가에 사서 크게 오른 코인의 시행 전 미실현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려는 경과조치입니다. 적용하려면 거래소 종가 등 2026.12.31 시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소·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등으로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 매도라도 세액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단일 매수가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하므로, 여러 거래소·여러 차수 매매가 섞인 경우 거래내역서를 바탕으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차익이 음수(손실)이거나 0이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액은 0원입니다. 손익 통산·이월공제 등 세부 적용 방식은 시행 시점의 시행령·국세청 해석에 따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일 거래 기준 추정이므로 연간 합산 손익 처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제도를 단순화한 추정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신고는 거래소 거래내역서, 의제취득가액 입증 자료, 수수료 내역을 갖춰 산정해야 하며 시행 시점의 세법·국세청 지침이 우선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거래가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상자산(코인) 과세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의 양도·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37(기타소득) 및 시행령 §88 에 근거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그동안 2022·2023·2025년 시점에서 수차례 유예 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 유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본 계산기 결과는 모두 참고용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시행 시 정부 발표로 세부 산식·요율·공제 한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어 시행 직전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 됩니다. 부동산 양도세(8단계 누진세율 6~45%)와 달리 가상자산 은 단일 분리과세 구조로 설계되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습 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등)」 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1회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2%**를 적용해 합산 실효세율 약 22% 가 부과됩니다. 즉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이 0 이 되어 납부세액도 0 이 됩니다. 250만 원 공제는 연 단위 합산 1회만 적용되므로 같은 연도에 여러 번 양도해도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본 22% 는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최대 45%) 보다 낮아 고소득자에게는 분리과세가 유리 하지만, 저소득 투자자에게도 균일하게 적용되는 단일세율 이라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 중이던 가상자산은 시행 직후 양도 시 「실제 취득가액」 또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값**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합니다(소득세법 부칙). 예를 들어 2024년에 1,000만 원에 매수한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5,000만 원이고 2027년 6월에 7,000만 원에 양도 한 경우, 의제취득가액은 5,000만 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은 7,000만 − 5,000만 = 2,000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행 전 상승분에는 소급 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보호 장치 입니다. 다만 2026.12.31 시가는 거래소별 종가·시가 평균 등 산정 방식이 일률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 시 거래내역서·세무사 상담으로 정확한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계산기는 다음 흐름으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를 추정합니다. 각 단계의 입력값은 거래소 거래내역서(CSV·PDF)에서 직접 확인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코인을 매도(또는 다른 코인·법정화폐로 교환)한 시점의 거래액을 원화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코인↔코인 교환도 양도 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수 시 지불한 원화 금액을 입력합니다. 2027년 시행 이전부터 보유 중인 경우 「2027 이전 보유」를 선택하고 2026.12.31 기준 시가를 함께 입력하면 본 계산기가 자동 으로 의제취득가액(둘 중 큰 값) 을 적용합니다.
매수 시 + 매도 시 거래소에 지불한 수수료의 합계를 입력 합니다. 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에서 차감됩니다.
본 계산기가 「양도가 − 적용취득가 − 수수료」 로 양도차익 을,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 을 자동 산정합니다.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합산 납부세액과 양도차익 대비 실효세율이 표시됩니다. 다른 종합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결과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정확한 신고는 거래내역서 +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행 시행령은 가상자산 「양도소득」 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에어드랍·하드포크·스테이킹 보상·이자 농사·NFT 거래 등 일부 영역은 「양도소득」 으로 분류되는지 「기타소득」 (별도 산정) 으로 분류되는지 시행 시점까지 추가 시행규칙·예규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를 통한 거래도 거주자 과세 원칙상 신고 의무 대상**이 되며, 해외계좌 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인을 직접 양도하지 않고 P2P 거래·차명 송금 등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되므로 거래소 거래내역서를 정기적으로 보관하시 고 미확정 영역에 대해서는 시행 직전 국세청 안내 자료와 함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차익이 0 또는 음수(손실) 인 경우 납부세액은 0 이 됩니다. 다만 시행 후 신고 자체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내역서 보관과 함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것도 양도로 보아 교환 시점 시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거래내역서의 「교환 시점 원화 환산값」 을 양도가액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환산은 거래소·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닙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는 「개인별 연간 합산 1회」 적용이므로 여러 거래소·여러 코인에 걸친 양도차익을 합산 한 뒤 1회 차감합니다.
거래소별 2026.12.31 종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떤 거래소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한 시행규칙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 직전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자료와 거래내역서를 함께 활용하시고 정확한 적용은 세무사 상담 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 과세이므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과 별도로 22%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본인이 책임지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시행 시점·세율·공제 한도·의제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은 시행 직전 정부 발표로 변경될 수 있어 본 페이지 결과는 모두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정확한 본인 부담은 거래내역서 +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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